"서울 '강남3구' 빗장 모두 풀었다"
[5·10대책]투기지역 해제…단기매도 양도세 중과도 완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린다. 수도권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다. 강남3구는 지난해 12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렸다. 이로써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에 첫 도입된 투기지역은 모두 사라졌다. 투기지역에서 풀린 강남3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선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40%에서 50%로 올라가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돼 매매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처럼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리면서 다른 지역처럼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시세보다 70% 이상인 경우(민영주택 5년, 보금자리 7년)도 앞으로는 시세의 70~85%미만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는 6년으로 완화되고 시세의 85% 이상이면 민영주택은 2년, 보금자리주택은 4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5년에서 각각 3년(시세 70~85% 미만), 1년(시세 85%이상)으로 짧아졌다. 다만 85㎡초과 수도권 공공택지(1년) 민간택지(1년) 지방(공공택지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후 단기 매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완화된다. 1년 미만 양도세율은 50%에서 4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기본세율 6~38%를 적용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최저 연 4.2%로 낮췄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올해 1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늘렸다.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0~50㎡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종전 3.3㎡ 264만원에서 330만원으로 25% 올렸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추진하고 19대 국회가 열리면 정부 입법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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