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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외국인 보호 실태(요약본)

사이박사 2009. 6. 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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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센터  (2007-02-12 18:14:08, Hit : 3529, Vote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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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외국인 보호 실태(요약본)
각국의 보호소 실태

1) 말레이시아
불법 노동자가 적발되면 즉시 가까운 수용소로 보내지며 소지품과 현금 등은 모두 몰수.
수용소의 환경은 수용정원보다 많이 수용되어지는 것은 물론 폭행과 고문, 이유 없는 장기 구금 등으로 크게 비판 받아왔음.

1998년 3월, 구금자들이 수용소의 경영과 학대에 항의 농성을 벌이기 시작하여, Lenggeng과 Macham Umboo 수용소 등에서 농성이 일어났고, 특히 3월 26일 세메이 캠프에서 수용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히 항의하는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8명의 구금자와 한 명의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95년에도 수용소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외국 언론과 정부 비판성 기사는 엄격히 통제 되었으나, 많은 수용자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등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42명이 각기병 등의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NGO단체 테나가니타는 수용소내의 학대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단체를 탄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정부는 ‘Board of Visitors'설립하는 등의 개선책을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 갔으나, 1997년의 세메이 캠프의 농성을 비롯하여, 2002년에도 대대적인 불법 노동자 송출계획에 의하여 여러 가지 수용소안의 문제가 밖으로 표면화 되었다. 그 중의 가장 심각한 것이 수용소 직원에 의한 13살 어린이 성폭행사건. 이는 필리핀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심각한 외교 마찰을 일으켰으며 국회의 정부질의에서 내무부 국회담당 수석 아부 자하르 이스닌이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인 여자 아이의 성격이 아주 나빴다‘고 응대하여 시민단체와 내외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pp181~182)

1995년,1997년,2002년에 이어 2004년에도 대규모 단속과 송출 계획을 두고 수용소 안의 열악한 환경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2004년의 테나가니타의 보고에 따르면, 이민국 수용소는 정원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으며, 그들은 하루에 한줌의 쌀과 작은 말린 생선 조각을 배급받고 있을 뿐으로 음료수의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간부족으로 화장실에서 잠을 잔다거나 그도 부족해서 교대로 잠을 자는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빠른 송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하여 수용자들에게 고문이나 정신적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등의 수용소내의 학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본국에 돌아갔을 경우 인권침해와 보복행위로인한 위험에 처할 곳으로 우려되는 260명의 미얀마 그리고 아체 출신의 노동자들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2003년 8월 거의 대부분 송출 되었다.
수용소안의 열악한 환경은 이민국의 수용자 귀국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에도 기인하는데 이는 수용되어 들어오는 인원 보다 송출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국안의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와 더불어 송출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많은 숫자의 자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활동이 미약하거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pp187)

2) 영국
12개의 구금 시설이 있으며, 시설 성격에 따라 퇴거시설, 이민구금센터,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을 위한 보호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일부 외국인은 이민규정에 따라 구치소나 경찰서에 감금되기도 한다.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아동은 최대 10일동안 구금할 수 있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금이 가능하며 하루를 넘길 수 없다.

3) 이탈리아
16개의 구금 시설이 있으며, 그 시설은 모두 이탈리아 적십자사 혹은 전직 경찰관 조직 등의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구금 기간은 외국인법에 의하여 최대 60일을 넘길 수 없다. 구금 기간동안의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료다. 가족과 함께 구금되었을 때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독일
독일에는 총 44개의 구금 시설이 있으면, 망명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할 수 없지만, 불법 이민자는 구금될 수 있다. 출국 준비를 위한 구금은 6주를 넘길 수 없고, 안보를 위한 구금은 18개월을 넘길 수 없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적합한 관계 기관의 허가 하에 종교 활동가나 사회 활동가가 피구금인을 면회할 수 있다.

5) 프랑스
전국에 20개의 구금시설 운영. 프랑스 NGO인 CIMADE는 구금 시설에 법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매일 구금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구금시설에 관한 2001년 3월 19일 포고령. 동 포고문령 구금 시설 이외에 유치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유치장은 지역 경찰서에도 설치될 수 있다.
억류 시설은 법적으로 교도소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개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구금 대상자는 구금시설 내에서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찰서가 구금 장소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많은 구금대상자가 감금상태에 이르게 된다.
프랑스는 입국이 이루어지는, 공항·역·항구에 122개의 대기 구역이 설치. 대기 구역은 가장 기본적인 수용시설이며 경찰서 구내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대기소는 일시적인 수용시설에 불과하므로, 그 환경이 열악하다.
떄때로 구류자는 행정적 구류기관에 거주하지 않고 가택 연금을 허락받는다. 본국 및 도착국에 즉각적으로 퇴거할 수 없는 대상자는 가택 연금에 적용된다. 구류 기간은 퇴거 집행의 신속한 진행 여부에 좌우되며, 기간은 상당히 다양하다.(pp287~288)

6) 미국 (보호소 실태조사 자료집 201P참조)
  INS(법무무 이민귀화국) 산하 28개 보호 시설 운영. INS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무진행센터와 계약 수용 시설들, 미국 교정회사와 워첸헛 교정센터, 그리고 10개의 카운티 감옥이 그것이다. 37개의 수용기준을 두고 있다.
①(법정 대리인이나 가족 친구에 의한) 방문 : 최소 30분 이상 보장, 면회서 수갑이나 계구 착용 금지, 언론계 인사들이 구금 시설 순회나 수용자 인터뷰 가능, 사진 촬영 가능.
②전화 사용 : 미리 프로그래밍 된 수단을 통해 사무실,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자, 지방 법원, 정부 사무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무료 통화 가능. 수용자 25명당 하나의 전화설치 의무, 수용자의 법률적 전화 모니터링 불가, 다중언어로 전화 안내문 설치
③법적 권리에 대한 법률 교육 : 대리인 접견 - 변호사, 비영리단체와 이미소청위운회의 공인을 받은 단체들은 수용시설에서 법적 권리를 인지시키고 수행할 권리를 갖고 있다. 법률보조원은 변호사의 감독 하에 법적 권리에 대한 법률 교육을 수행 할 수 있다.
영어와 기타 언어로 쓰여진 법률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법률자료 접근 권한 :
접근시간 - 최소 하루 한시간 이상 도서관 이용 가능
장비 편의시설 - 수용자들의 타자기와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수용된 사람들 또한 법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복사 - 시설은 필요할 경우 수용자들의 법률 서류를 복사해 주어야 한다.
우편메일, 소포 - 최소한 두 개의 우편 봉투와 세장의 보통 우표가 경제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수용자들은 법에에 보낼 우편들을 무료로 송달 할 수 있다.
문맹인과 비영어권 수용자들은 다른 수용자나 법률 원조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서신 :
수신 - 서신들은 수취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용자에게 전달된다. 안전을 위해 검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읽거나 복사해서는 안된다.
발신 - 수용자 출석 하에 검열할 수 있다. 우편함에 투입된지 1일 이내에 우체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우편요금 공제 -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의 경우 정부 보조하에 한주에 5회, 특별서신 3회의 일반서신을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
필기도구 - 편지지, 필기도구와 편지봉투를 수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⑥소지금과 개인소유 물품 : 종교적인 물품, 읽을거리, 사진, 도수 있는 안경, 틀니, 주소록과 결혼 반지 허용
⑦수용자 고충 처리 절차 : 수용자들의 불만 사항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에 따른 어떠한 보복도 해서든 안 된다. 사건 발생 5일 이내에 언제든지 상주 직원에 고충 상담 가능. 수용자 요청시 통역 제공.
⑧수용자 안내서 : 안내서는 72시간 이상 수용되는 시설에서 배표. 안내서는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야 한다.
⑨의료행위 :
일반적인 의료 진료권 - 국가교정의료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은 시설들은 수용자들에게 초기 의료검진, 기본의료서비스, 정기적인 치과 검진 그리고 응급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내과 의사 혹은 자격 있는 의료진이 항상 진료가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치과진료 - 초기의 치과검진은 수용자가 도착한지 14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비영어권 수용자르 fdnl해서는 통역 서비스가 동반 제공되어야 한다.
단식투쟁 - 단식 투쟁 중인 수용자는 최소 24시간 마다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시설들은 수용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⑩휴식, 휴양
자격요건 - 수용자들은 외부 여가활동이 가능한 시설에 배치되어야 한다. 만약, 실내 외 레크리에이션 모두 가능하지 않다면, 수용자는 45일 이후에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일정 - 하루에 최소 1시간, 일주일에 5일 동안 실내 또는 실외 레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⑪종교활동 : 종교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시설들은 종교적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종교 단체의 대표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시설 내 출입이 가능하다.
⑫징계 정책 :
가이드 라인 - 징계 처벌에 관한 규정은 영어, 스페인어, 수요자들의 출신 국가에 따른 다국어로 게시된다. 징계 처벌이라 할 지라도 신체적인 폭력,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거사, 혹은 옷, 침대, 개인적인 우생물품, 신체 운동, 법률정보, 가족의 방문, 전화기 이용, 서신 왕래 혹은 벌류도서관과 같은 권리들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사고 보고와 조사 - 모든 사건 보고는 사고발행 24시간 이내에 조사되어야 한다.  징계 절차 동안 묵비권을 행살 수 있는 구너리, 자기 자신을 대표해 진술을 할 권리, 수용자 상고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에 항의할 권리, 그리고 변호를 준비하면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이다.
⑬특별관리 분야 :
관리 징계에 따른 격리 수용 - 관리상 격리 수용된 수용자는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혜택을 누릴 권한이 있다.
⑭자원봉사 프로그램 : 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수용자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7)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이아 정부는 구믐수용시설을 구축하고 개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설을 만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민 다문화 내무부는 구금서비스 공급자를 지정, 글로벌 솔루션 등의 개인회사와 계약을 맺어 이들이 구금 수용시설을 설계, 건축하도록 하였다. 이들 수용시설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이주구금 수용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행정감찰관, 인권, 기회균등위원회와 협력하여 만들어진 기준으로, 본국에서의 전쟁겸험 등으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을 구금 대상자들을 대하는 방법 등 상세한 인권보호 규칙이 담겨져 있다.
  피구금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 보건, 의료, 교육 지원 뿐 아니라, 문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아동의 교육과 모든 피구금인의 영어교육을 장려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피구금인대표위원회를 경성하여 피구금인 자신이 시설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주구금자문위원회는 2001년 2월 이민, 다문화, 내무부 장관이 만든 자문위원회로 구금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주구금자문위원회는 모든 구금시설들을 사전 통고 없이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5년 7월 29일 이후로는 한명의 아동도 구금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