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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금지 합헌' 15년만에 바뀔까

사이박사 2009. 3. 8. 23:37

`야간집회금지 합헌' 15년만에 바뀔까

연합뉴스 | 입력 2009.03.08 09:02 | 수정 2009.03.08 10:4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전라

 


헌재, 1994년엔 합헌 결정..12일 공개변론
`신영철 촛불재판 재촉' 논란에 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과 관련해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작년 10월9일 서울중앙지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시법 10조와 23조1호는 야간 옥외 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또 "금지 시간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금지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적지 않은 국민이 낮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10조는 `누구든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옥외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미리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질서유지 조건을 붙여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긴 주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 법 23조1호는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에서 "야간 집회와 시위가 매우 잦고 점차 과격화해 돌발현상이 흔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수성과 야간의 익명성, 군중심리 등을 고려할 때 야간 옥외 집회 위험성은 명백히 현존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제3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 야간 옥외 집회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해 신고제처럼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도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1994년 합헌결정 했던 때와 비교해 평화적ㆍ합법적 시위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의견을 냈다.

헌재는 1994년 4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그 벌칙을 규정한 구(舊)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15년 만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박재영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을 독촉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지난 6일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등 사법부가 큰 논란에 휩싸인 상태여서 이번 공개변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판사는 올해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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