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키움,가배[가르치고 배우고])

[스크랩] 시간강사 ... 제외된 국민

사이박사 2007. 4. 23. 19:08
제외된 국민




비정규직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직도 논란이다.

그 중에 시간강사 문제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재단 역시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

궁금했었다.

과연 어떤 편법으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할까?




박사들, 박사과정생들 많으니

2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그나마 능력 있는 강사는 대우교수니 겸임교수니 하는 직함을 주면서

생색내리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었다.

법의 보호 밖으로 간단하게 밀어냈다.




시간강사가 변호사, 회계사와 동급으로 격상되면서

아주 쉽게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다.




시간강사는 보증보험기관의 기준에 의하면 ‘일용 잡급직’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거기에 준해서 보상을 받는다.

변호사, 회계사도 일용잡급직일까?




법은 국민을 보호한다.

비정규직 미싱공이 물려받은 땅이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해서 비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잘산다고 해서 법의 보호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일용잡급직 시간강사가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일까?

박사학위 소지자는 얼마든지 다른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합당한 말일까?

모든 비정규직 종사자는 그 일 이외에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대학 교육의 반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는 엄연히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열악한 경제조건을 감수하는 자들이다.

일용잡급직이다.




이제 그들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책임감도 열정도 사명감도 모두 사치다.

명심하라.

시간강사 그대들은 교수가 아니다.

배고프면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소모품들이다.

그런 소모품은 소모품답게 행동해야 한다.

학교에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지 마라.

그런 감정은 이상의 남용이다.




감사하라. 학생들아...

시간강사에게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뼈를 갈아 만든 지식이다.

시간강사에게 한잔의 커피라도 얻어마셨다면

그것은 일용잡급직 노동자의 피를 마신 것이다.







출처 : 교육개혁
글쓴이 : 정우 원글보기
메모 :
정우 : 시간강사 ... 제외된 국민 [79]
37924 | 2007-04-23
추천 : 44 / 신고 : 3 | 조회 : 8729  | 스크랩 : 3
제외된 국민




비정규직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과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아직도 논란이다.

그 중에 시간강사 문제가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강사를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재단 역시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

궁금했었다.

과연 어떤 편법으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할까?




박사들, 박사과정생들 많으니

2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그나마 능력 있는 강사는 대우교수니 겸임교수니 하는 직함을 주면서

생색내리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아니었다.

법의 보호 밖으로 간단하게 밀어냈다.




시간강사가 변호사, 회계사와 동급으로 격상되면서

아주 쉽게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다.




시간강사는 보증보험기관의 기준에 의하면 ‘일용 잡급직’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거기에 준해서 보상을 받는다.

변호사, 회계사도 일용잡급직일까?




법은 국민을 보호한다.

비정규직 미싱공이 물려받은 땅이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해서 비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잘산다고 해서 법의 보호 밖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일용잡급직 시간강사가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일까?

박사학위 소지자는 얼마든지 다른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합당한 말일까?

모든 비정규직 종사자는 그 일 이외에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대학 교육의 반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는 엄연히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열악한 경제조건을 감수하는 자들이다.

일용잡급직이다.




이제 그들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책임감도 열정도 사명감도 모두 사치다.

명심하라.

시간강사 그대들은 교수가 아니다.

배고프면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소모품들이다.

그런 소모품은 소모품답게 행동해야 한다.

학교에 학생들에게 애정을 갖지 마라.

그런 감정은 이상의 남용이다.




감사하라. 학생들아...

시간강사에게 하나라도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뼈를 갈아 만든 지식이다.

시간강사에게 한잔의 커피라도 얻어마셨다면

그것은 일용잡급직 노동자의 피를 마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