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일 (금) 16:11 미디어다음
‘누구든 걸면 걸리는’ 개정 저작권법?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media_jjin@hanmail.net
‘어느 누구든 걸면, 어느 누구든 걸려들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을 적용했을 때 이야기다.
약 1년 여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관례상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P2P나 웹스토리지(웹하드 등)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누리꾼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으면 곧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비친고죄’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부분에 대해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커피숍이나 옷가게, 빵가게, 술집 등에서 일상적으로 흘러나오던 음악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졌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틀어주던 음악 등 저작물은 현행법에서도 불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작권자가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든 이를 고발할 수 있다. 그만큼 형사처벌 건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한 신종 ‘파파라치’의 등장도 예상된다.
개정 저작권법은 ‘비친고죄’ 조항의 확대 적용과 온라인서비스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등으로 지난 1년 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다.
현행법은 저작권 등록절차나 관리기관 설립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비친고죄’를 적용해왔다. 반면 개정법은 140조에서 저작권자의 일반적인 권리침해 부분까지 ‘비친고죄’를 적용, 저작권의 기본 흐름을 크게 바꾼 셈이다. 나아가 ‘영리 상습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수많은 누리꾼이 범법자로 몰릴 가능성도 다분하다.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P2P나 웹스토리지를 서비스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개정법 104조도 여전히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단순히 P2P나 웹스토리지 업체뿐만 아니라 중소 인터넷사이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 조치’도 ‘필터링’에 그칠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지 불분명하다.
“개정 저작권법, 인터넷 정보유통 막는 법”
“개정안, 한미통상협상에서 받은 압박의 결과”
개정저작권법을 놓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UCC(사용자가 만든 콘텐츠)가 패러디나 복제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갈수록 중요한 콘텐츠가 되고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일 때가 많다”며 “이들 콘텐츠에 대한 ‘영리 상습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마당에 비친고죄 조항에 따라 고소나 처벌부터 가능하게 한 것은 인터넷 질서 자체를 깨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누구든지 일단 찔러놓고 보면 검•경이 수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전체 저작물의 유통이 축소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특수한 유형의 인터넷서비스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사실 거의 없다”며 “불법 저작물을 차단한다는 명목의 개정안은 적법한 저작물까지 걸러내서 정보 유통을 가로막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인 한국은 지난 수년 동안 한미통상협상에서 압박을 받아왔고, 결국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며 “영리 상습적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미국 법체계를 그대로 번역한 결과다”고 꼬집었다.
전위원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법에서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온라인서비스업체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를 제한적 강제요건으로 만든 것은 국가권력 남용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 목적? 대부분 누리꾼들의 일상행위일 수도”
“개정안, 권리자단체 요구 10%도 반영 안돼..오히려 면죄부일 뿐”
개정 저작권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선상에 있는 단체들도 각각 불만을 표출했다.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지난 소리바다와 관련한 판례에서 ‘통상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을 무상으로 얻는 행위도 영리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봤다”며 “이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반 누리꾼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저작권과 관련한 ‘영리’목적에 대한 판례는 지난 2003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의 판결(사건 2003가합857)이 유일하다.
나아가 김실장은 “기술적 조치로 최근 구현되고 있는 형태는 필터링에 따른 ‘과금’시스템이다”며 “완벽하지 않은 필터링 기술도 문제고, 적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일 등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하는 어이 없는 상황까지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반면 전유림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신탁관리본부장은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데도 권리자 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이 개정안에 10%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음원의 주된 소비자인 10대 청소년들을 범법행위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본부장은 “필터링을 통해 과금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 조치일 뿐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는 기업의 의지에 달렸다”며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해 현행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오히려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은 면죄부를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 “문제 없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개정 저작권법을 대표 발의한 우상호 의원은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현행법에도 있던 비친고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이다”며 “영리목적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대가지급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취득하는 것에 더해 적극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까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우의원은 “영리 목적의 상습적이라는 표현도 행위의 횟수와 기간, 모양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히려 처벌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며 “기술적 조치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방조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의원은 “이용자는 불법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며 “기술적 조치가 저작물의 유통과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media_jjin@hanmail.net
'* 문화(누림,누리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Life style]삼청동 거리엔 파리 뒷골목 정취가 흐른다" (0) | 2006.12.16 |
---|---|
자작 포르노’ 범람시대 (0) | 2006.12.02 |
[스크랩] “어? 포르노 주인공이 우리학원 선생님?”…해외서 포르노 배우 활동했던 女 붙잡혀 (0) | 2006.12.01 |
[스크랩] 캐나다 영어강사 사건, 대체 왜 벌어졌을까 (0) | 2006.12.01 |
[스크랩] 온라인 게임하다 시비끝에 '현피' 10대 무더기 입건 (0) | 200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