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심각, 관련법 시급"
- 김광태 기자
- 입력: 2022-09-25 14:44
- 닻줄: "메타버스 성범죄 심각, 관련법 시급" - 디지털타임스 (dt.co.kr)
메타버스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5일 한국소년정책학회 학술지 '소년보호연구'에 실린 '메타버스 내 청소년 아바타 성 착취 처벌 관련 쟁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에 대응하려면 법적 장치 마련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가상세계 이용자의 70%가 청소년"이라며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규정할 것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등의 가상세계에선 사용자에 의해 제어되는 가상의 아바타가 청소년 이미지를 가진 아바타에 대해 노골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일이 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이용자 보호 관련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에선 메타버스 관련 법률안이 올 1월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달까지 3건이 계류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내 아바타의 성범죄 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메타버스 내 성 착취가 '현실 세계'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선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간 '제페토'에서 만난 11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며,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지기도 했다.
허 교수는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으론 메타버스 내 청소년 성범죄 피해 구제나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 교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 착취나 성매매를 유도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메타버스 특성상 청소년의 아바타가 상대방의 아바타에게 피해를 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정해도 가상세계를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메타버스를 확장된 현실 세계로 규정해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가상 현실 <연합뉴스>
'*미래(앞나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해야 한다. (0) | 2022.10.05 |
---|---|
[IT트렌드] 메타버스, 범죄 무법지대 ‘다크버스’ 될 수도 있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동일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0) | 2022.10.05 |
가상 부동산 'Earth2(어스2)'_가상의 지구를 10×10m로 쪼개 땅을 사고 파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게임 (0) | 2021.05.29 |
개 교통사고 책임 문제-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좌회전 하던 차에 개가 치였다. (0) | 2020.07.05 |
마약 중독의 증가-마약사범은 1만6044명: 다크웹, 가상통화 등 신종수법과 국제택배가 결합되는 양상 (0) | 2020.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