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_박사논문 표절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2022.08.12] 피장파장 논리의 전형을 보여줌. [펙트체크] '김건희 논문' 부정 없다는 국민대 판단, 조국 논문 검증한 서울대와 같았다!

사이박사 2022. 8. 12. 12:04

[펙트체크] '김건희 논문' 부정 없다는 국민대 판단, 조국 논문 검증한 서울대와 같았다!

조국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그런데 왜 '김건희 논문'만 공격당할까?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흔드는 좌파 세력의 표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이다. 

 

표절에도 질이 있다며 자기편 사람은 사소한 실수이니 '착한 표절'이라고 감싸지만 상대편은 허명을 노린 악의적 행위라며 '나쁜 표절'로 나눠서 본다. 

 

김건희 여사 논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논문을 작성할 때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를 적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표절(剽竊)'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2007년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는 '표절'이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월간조선>이 김 여사의 이 논문을 분석해 보니, 총 146페이지 중 3페이지 분량이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가 학술지에 실은 논문과 같았다. 

 

같은 내용은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 중 '1. 디지털 콘텐츠와 인터넷' 부분이다. 

 

디지털 시대의 뜻과 디지털 특징, 디지털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 것이다. 

 

출처만 표시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단순 실수였는지 그렇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와 고찰입니다. 여기에 something new,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면 서론과 방법에서 타인의 것을 베낀다 해도 논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구 교수가 정의한 다지털 시대, 특징, 콘텐츠를 바탕으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를 개발한 만큼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이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논문이 표절이란 의혹이었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조 전 장관이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논문 중 총 13페이지에 다른 학자의 저술을 인용했지만 인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 연진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각하를 결정한다."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한 국민대 결정과 데칼코마니다. 국민대 결정이 잘못됐다면 조 전 장관 논문을 검증한 서울대도 잘못한 것이 된다. 

 

김 여사가 파렴치하게 남의 지식을 베낀 것이라면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 장관 이재명 의원 등도 김 여사와 같은 이유로 표절 의혹에 휩싸였지만 국무총리를 하고, 장관이 됐다. 대선후보까지 됐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논문 관련한 서울대 결정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침묵하던 이들은 왜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국민대 결정에는 반발하고 나선 것일까. 

 

서민 교수의 말처럼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제목에 박혀있는 논문을 감쌀 의도는 전혀 없다. 다만, 상식의 잣대는 김 여사에게도 똑같이 적용 돼야 한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위원의 활동은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으며 총장은 연구윤리위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