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혹'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되나…국민대, 오늘 논문 승인여부 논의
- 머니S 송혜남 기자|조회수 : 9,612|입력 : 2022.04.25 09: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 결과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연구윤리위 의결, 총장 판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 확정 시기는 예측할 수 없다.
국민대는 25일 연구윤리위를 열어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연구부정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논문은 네 편이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논란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포함됐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 기한은 지난 2월15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해 3월31일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에 제출했다.
오늘 연구윤리위가 열려도 의결, 총장의 조사 결과 확정 판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논문 표절과 박사학위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연구윤리위 회의에서 바로 재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승인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윤리위를 소집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바로 결론이 날지, 추가 회의를 개최할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사학위 유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김 여사와 함께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이 최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이 고문이 2005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도 다시 논란이 됐다. 이 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은 지난 2013년 12월에도 한 차례 표절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고문은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가천대는 2016년 12월 당시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논문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재검증을 요구하자 가천대는 지난 1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착수했다. 가천대는 지난 18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의 표절 부분이 연구 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 있어서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25일 연구윤리위를 열어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연구부정 의혹을 받은 김 여사의 논문은 네 편이다.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논란과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는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논문도 포함됐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를 폐지한 점을 들어 검증을 거듭 요구하자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 기한은 지난 2월15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해 3월31일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에 제출했다.
오늘 연구윤리위가 열려도 의결, 총장의 조사 결과 확정 판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논문 표절과 박사학위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연구윤리위 회의에서 바로 재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승인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연구윤리위를 소집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바로 결론이 날지, 추가 회의를 개최할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사학위 유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김 여사와 함께 표절 논란이 일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이 최근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이 고문이 2005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도 다시 논란이 됐다. 이 고문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은 지난 2013년 12월에도 한 차례 표절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고문은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으나 가천대는 2016년 12월 당시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검증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논문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재검증을 요구하자 가천대는 지난 1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에 착수했다. 가천대는 지난 18일 "표절은 주로 인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논문 자체의 독창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가천대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전공 분야 전문가 입장에서는 논문의 표절 부분이 연구 결과의 핵심 부분의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 있어서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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