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모여살이)

정경심 항소심 11일 결론..'유죄 뒤집기' 어렵지만 정치적 파장 클 듯

사이박사 2021. 8. 6. 13:38

정경심 항소심 11일 결론..'유죄 뒤집기' 어렵지만 정치적 파장 클 듯

입력 2021. 08. 06. 10:19 댓글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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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신청 증인 20명 중 1명만 채택
총 6회 공판기일 열고 변론 종결
1심 유죄 판단 11개 혐의 뒤집기 쉽지 않아
미공개 정보이용 유·무죄 판단에 형량 좌우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도 전부 무죄 어려워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1일 선고된다. 항소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많지 않아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1심 결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사건을 접수한 뒤 준비기일을 제외한 공판기일을 총 6차례 열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2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였던 ‘코링크PE’ 전 대표 이모 씨 1명만 채택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허위 보조금 수령 ▷증거인멸 등 네 갈래, 14개 법 위반으로 세분된다.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비리 부분이다. 특히 표창장 위조 파일이 발견된 동양대 PC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USB 외장 메모리를 접속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위 문서를 생성하고,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심에서는 이른바 허위스펙과 관련해 표창장을 제외하고도 공주대와 단국대 의대 인턴십 확인서 등 6개가 모두 위조인 것으로 결론냈다. 정 교수는 항소심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분만 다퉜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72억원 횡령의 주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는데, 정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미공개 정보이용 부분이 달라질 지가 관건이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형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장외매수는 미공개 정보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밖에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숨기기 위해 단골 미용사의 이름을 빌려 차명계좌 거래를 한 혐의나 정 교수의 친동생 정모 씨에게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실물을 은닉한 혐의 부분은 사실관계에 큰 다툼이 없어 1심과 동일하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동양대 학생 이름을 올려 허위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인 만큼, 선고결과와 무관하게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는 동양대 PC를 제외하고도 표창장 위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동일하더라도 증거수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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