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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단_누명 씌우기 맞 정당 징계-고(故) 송경진 교사

사이박사 2020. 7. 3. 10:26

'성추행 누명' 순직교사에.. 사과 대신 법적대응 꺼낸 김승환

전주=김용권 기자 입력 2020.07.03. 04:06 댓글 1065

 

"무리한 조사 없어.. 징계 사유 존재, 인사혁신처 항소하면 참여하겠다"

사진=연합뉴스


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조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론에 이어 법원으로부터 순직 인정까지 받았음에도 해당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항소하겠다.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겠다”는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았다. 그러자 교사의 유족은 물론 교육계와 해당 학교에서도 “교사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김승환(사진) 전북도교육감은 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과 관련해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이 혼용돼선 안 된다”면서 “전북교육감이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 하는데 이러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교사의 유족과 교육단체들이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 데 대한 대답이었다. 김 교육감의 입장은 송 교사가 숨진 3년 전부터 계속 이와 같았다.

김 교육감은 “설령 (송 교사의) 추행 등 형사문제에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구분해 달라”고도 했다. 또 “만약 (도교육청의)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당시 조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법원의 송 교사 순직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 도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그러자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김 교육감이 또다시 법까지 들먹이며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19일 송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교사는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됐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전북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여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했다.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을 포함해 전교생과 학부모가 전북교육청에 “선생님은 무고하다”는 탄원서도 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해 8월 3일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송 교사는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라며 “그러나 사과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분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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