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구류가 또 발견됐다. 이번엔 전기매트 등이다. 그렇게 사회 물의를 빚고도 또 다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다. 이 제품은 총 219개가 판매됐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침구류를 총 1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이번에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에서도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라돈이 검출됐지만 업체가 지난 2015년 3월 파산한 상태여서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다. 법안은 오는 7월 시행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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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로 폐암을 유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다. 이 제품은 총 219개가 판매됐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침구류를 총 1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이번에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에서도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라돈이 검출됐지만 업체가 지난 2015년 3월 파산한 상태여서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진침대 문제가 불거진 이후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침구류, 온수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앞서 위원회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다. 법안은 오는 7월 시행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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