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둘레치기)/라돈매트(삼풍)-모나자이트

경향신문-끝나지 않은 라돈 사태…이번에는 침구·전기매트

사이박사 2019. 5. 8. 20:32

끝나지 않은 라돈 사태…이번에는 침구·전기매트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청 직원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청 직원이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수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군 발암물질 라돈이 나오는 생활용품이 또 발견됐다. 이번에는 전기매트와 침구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신양테크의 ‘바이오실키’ 베개는 219개, ㈜실버리치의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는 1107개 팔렸다.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도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규정이 미비했던 탓에 당분간 라돈 검출 생활용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지난해 5월 대진침대 사태 이후에야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해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071612001&code=920401#csidxc62a79e0627ff0db17547fad1e660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