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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이 7개월 넘게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 전 소환조사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1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양 전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이를 입증할 증거 수집도 이어가게 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사건 배당조작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된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의혹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차한성(65·7기) 전 대법관,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9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58·17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8기)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도 내려야 한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재판개입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들에 대한 기소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yj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