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양]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종합)
평양공동취재단, 서동욱 기자 입력 2018.09.19. 14:31 수정 2018.09.19. 14:34남북이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지상·해상·공중의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4·27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의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로 평가된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 서문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합의서는 군을 직접 지휘하는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했다. 남북 국방장관 간 합의서 체결은 2000년 '제1차 국방장관회담 보도문'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곳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96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곳인데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80㎞ 해역이다. 이곳에서는 포병사격과 함포사격,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다만 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과 어로보호조치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도 전투기 등 고정익 비행체와 헬기 등 회전익 비행체, 무인기, 기구 등의 비행을 금지하는 '완충구역'이 설정됐다. 고정익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와 20㎞, 회전익은 동서부 공히 10㎞ 구역이다. 민간 여객기와 화물기는 적용되지 않고 산불진화나 조난구조 등의 상황에선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적대행위 금지는 작전수행절차에도 적용한다.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5단계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의 4단계 절차가 적용된다. 수정된 절차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의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안에 있는 각각의 GP 11개를 오는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의 일환으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일 1일부터 20일간 이 지역의 지뢰제거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강원도 철원지역 DMZ 내에서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태봉국 철원성' 등 유적 발굴사업을 위해 군사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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