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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구속수사 불발..'빈손'으로 끝내나
입력 2018.08.18. 01:11노회찬 사망 계기로 비판론..특검 "구속영장은 수사 방식 불과..혐의입증 최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이 기각하면서 특검 1차 수사 기간 60일이 사실상 가시적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자 특검이 출범한 주된 이유였으나 지난 50여 일간의 수사로 내린 특검의 결론에 대해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연결지어 특검이 '곁가지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다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고, 그 여파로 '본류' 수사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
결국 특검 수사가 드루킹과 김 지사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드루킹의 댓글조작 공범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를 추가로 구속기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 지사의 혐의를 규명하는 '첫 시도'일 뿐이라고 보는 평가도 있다. 남은 수사 기간인 7일 동안 보강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김 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결과일 뿐, 김 지사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수사 방식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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