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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 아닌 동맥에 관 삽입, 환자 숨지게 한 레지던트 벌금형
입력 2018.06.03. 07:05(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김모(3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다수 의료진이 관여했기에 타인의 업무상 과실도 개입됐을 여지가 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의사로서 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신경과 2년차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발작으로 인한 간질 증세로 입원한 A(25·여)씨를 치료하면서 항경련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입하는 카테터(가느다란 관)를 정맥이 아닌 동맥에 잘못 삽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맥으로의 카테터 삽입술은 부정맥, 심정지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중환자의 경우 수액, 혈액, 약물의 안정적인 투여와 보급, 합병증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시술이다.
A씨에게 카테터를 삽입해야 하는 정맥과 동맥이 인접해 있어 합병증 가능성이 큰 동맥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씨는 카테터 삽입술 경험이 10여회에 불과한데도 당시 지도교수나 전문의 도움 없이 홀로 시술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또 초음파, 투시경을 보면서 시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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