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음이온공기청정기(Anion Generating Air Purifier) 판결문

사이박사 2018. 5. 16. 18:25
mbc파워!소비자세상 공기청정기| 음이온정보
초롱이 | 조회 247 |추천 0 | 2003.04.13. 20:35

오존은 그 특성상 0.0001ppm만 존재해도 비릿한냄새를 갖고 있습니다.(오존의 어원이 독특한냄새가 난다에서 생겼습니다)
따라서 비린내가 난다고 인체에 해롭다는건 지금 타사의 비방의 내용이구요..

4월 7일 mbc파워!소비자세상에서 공기청정기의 모든것에 대해 보도되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서의 적발내용 그리고 오존및 각종 시험을 테스트 했으며 그곳에서
"s"사와 "c"사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실 수 있을거에요..

http://www.imbc.com/guide/schedule/TVtable/HTML/A/index200304/20030407.html#

이곳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하나 air365란 사이트의 곽춘규란사람은 형사소송 벌금300만원형을 선고 받았으며, 고등법원판결까지 청풍이 승소하였습니다..그리고 이번에 50,000,000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습니다..아직 곽춘규가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등법원까지 패소하고 형사소송300만원벌금형을 받고 50,000,000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

소비자에게 일부의 오해의 소지가 일 수있는 글들로 얄팍한 상술로 타사공기청정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오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인기관실험성적)


청풍닷컴에서 발췌했습니다.-
"<필독>드디어 오존에 관한 판결이 났습니다.." 2003-02-15



(주)청풍은 그동안 시민운동을 한다거나 소비자인것처럼 가장하여 청풍을 음해하던 곽춘규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서울서부지원 2002카합1456)신청을 하여

2002.12.14.
“1. 피신청인(곽춘규)은 신청인이 생산하는 음이온공기청정기의 수요자 기타 거래관계자에게 위 음이온공기청정기를 비방하는 내용을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게재, 기타 문서 또는 구두로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받았고, 이에 곽춘규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건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금 300만원의 구약식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법원의 판결문입니다.그간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 하나하나 조목조목 판결이 나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제6 민사부 판결
사 건 2002카합1664 가처분이의
신청인 주식회사 청풍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533-4
공동대표이사 최진순, 최윤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피신청인 곽춘규
주 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318
변론종결 2003. 1. 16
판결선고 2003. 2. 6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2카합1456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2. 12. 14.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 주문과 같다.
피신청인 :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2카합1456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 2002. 12. 14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을 기각한다.
이 유
1. 다음과 각 사실은 이법원에 현저하거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서중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신용훼손예방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02카합145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시건에 관하여, 이 벙원은 2002. 12. 14.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음이온공기청정기(Anion Generating Air Purifier), 정수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현재 “AIR365”라는 상호로 공기청정기 등을 통신판매하는 개인사업자다.

다. 신청인이 생산 판매하는 음이온공기청정기는 음이온과 오존을 방출하여 실내공기를 정화하고, 먼지 및 세균 제거, 습도 조절, 악취제거 등을 그 기능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위 음이온공기청정기에 대하여 한국품질인증재단의 품질인증센타, 유럽전기승인인
“CE”마크 등에 의하여 그 품질을 인증받았고,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기계연구원의 오존발생량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0.5m 1.0m 2.0m 8hr(8시간 가동후 20min측정) 시험대상
청풍 ACR-3040
WINDFRESH신제품 위치설정 후20min
오존발생량 측정

약 0.027 0.008 0.003 0.009
중 0.044 0.015 0.005 0.010
강 0.068 0.019 0.007 0.007


-산업기술시험원 실험결과.............

운전조건 거리(m) 음이온농도(Ions/cc) 오존농도(ppm)
시험대상
청풍 음이온발생
공기청정기
GREEN NARA35

약 0.5 2.000 0.0096
중 0.5 56.530 0.0169
강 0.5 130.450 0.0862
약 1.0 1.640 0.000
중 1.0 44.410 0.0112
강 1.0 97.500 0.0233
..

-한국기계연구원 실험결과.............



마. 신청인은 위 음이온공기청정기의 사용설명서에 “청정기 설치시 인체(머리, 얼굴)의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십시오”, “사용시 약간의 비릿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비릿한 냄새는제품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살균과정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기존에 배어있는 냄새나 세균을 이온 중화시키는 냄새이오니, 음이온발생량을 조절하여 사용하십시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2001. 12.경부터 현재까지 “시중에는 일부 잘 알려진 회사에서도 음이온이 무색, 무취라는 점을 악용하여 오존의 비릿내를 음이온이라며 광고를 하고 소비자는 이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되는데 이렇게 광고 내용만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된다”, “음이온 발생식은 팬이 없이 음이온(무색, 무취)과 오존(비린내)을 발생시켜 실내 공기를 음이온화하고 오존으로 살균하는 방식으로 먼지제거력은 아주 약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인체에서 가급적 멀리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 생산업체는 이러 사실을 소비자에게 주지 시키지 않습니다”는 내용 및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오존을 흡입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오존발생기(ozone generator)도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고 힌 뉴욕타임즈의 기사내용 등을, 피신청인이 공기청정기를 통신판매하고 있는 www.air365.net게시판에 게시하고 불특저아수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사. 신청인은 2001. 12.경부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받거나 피신청인 운영의 위 게시판의 글을 읽은 소비자들로부터 하의 내지 질의를 받고, 판매한 제품들이 반품되고 있다.
아. 한편, 공기청정기(air purifier)와 오존발생기(ozone generator)는 서로 다른 제품으로서 수출입에 있어서도 달리 취급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품을 특정하여 비방한 것은 아니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적어도 신청인의 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이온발생식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비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항의, 반품요청 등이 들어와 신청인의 신용훼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소비자들에게 공기청정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신청인의 공기청정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0.5m 이상의 거리를 두면 0.5m에서 강으로 작동시켰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존발생량이 대기환경보존법시행규칙 상 대기 중 1시간 평균 오존주의보 발령기준인 오존농도 0.12ppm 및 미국 식약청(FDA)이 규정한 실내 오존농도 0.05ppm, 미국환경보호청(EPA)이 규정한 대기 중 8시간 기준으로 한 0.008ppm보다 낮은 수치의 오존만이 발생되고,

신청인은 음이온공기청정기의 설명면서에 인체에서 0.5m 이상의 거라를 두고 설치하라고 작동시 발생하는 냄새는 살균작용에서 발생하는 냄새이므로 음이온발생량을 조절하여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피신청인인 주로 신청인 제품의 소비자들에 대하여 마치 신청인의 공기청정기에서 다량의 유해한 오존이 발생하고 신청인이 소비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아니한 것처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공익을 위하여 진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있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