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성폭력

남의 '셀카 나체사진' 공개, 성범죄로 처벌 못해_부당한 판례

사이박사 2016. 1. 11. 16:14

사회(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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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의 '셀카 나체사진' 공개, 성범죄로 처벌 못해"(종합)

[내연녀 관계에 있던 여인이 스스로 찍은 그녀 자신의 벌거벗은 몸 사진을 내연남에게 보낸 까닭은 그 둘 사이의 연정을 즐기거나 기념하기 위함 것이었을 것이다. 내연남이 이러한 목적을 거슬러 그녀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그 사진을 "아무런 동의 없이" 유포한 것은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과 다를 바 없다. 내연녀의 사진 보냄은 내연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반면, 사진 유포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 이 고통이 부당한 것이었고, 그 고통의 직접적 원인인 사진 유포에 있다면, 그 내연남은 "남에게 고통을 주는 짓:을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내연녀가 실제로 "정신적 고통 또는 대인 관계의 어려움"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내연남의 행동은 "악하다."(사이)]

"성폭력처벌법 규정상 '다른 사람' 찍었어야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사진이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석 달가량 만난 내연녀 A씨가 2013년 11월 결별을 요구하자 갖은 수단을 동원해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줬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구글 계정 캐릭터 사진으로 저장하고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 형식으로 올렸다.

A씨의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A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천만원을 요구했다. A씨 명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체 사진 공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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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검찰은 서씨에게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까지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유튜브 댓글에 게시된 사진은 서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는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망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1/11 13: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