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말까지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청소년 대상 유해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파일공유사이트(P2P 사이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유해 사이트 및 앱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력 범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를 알선·제의하는 행위다. 최근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여고생 윤모(15) 양이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살해된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었다.
알몸을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몸캠’을 통한 공갈이나 성범죄도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몸캠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경찰서는
스마트폰 화상
대화 중
촬영된 음란 영상을 이용,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폭력조직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전국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유해 사이트 및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생활질서과, 강력범죄수사과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