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선박 구조변경, 침몰시 보험금 못받는다"
'석정36호' 침몰사고, 세월호와 유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석정건설이 소유한 선박 '석정 36호'는 2012년 12월14일 울산 남구 앞바다에서 해상 작업을 하던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선박의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24명 중 12명이 바다에 빠지거나 매몰된 선체에 갇혀 저체온증이나 익사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선박 운항과 작업 전반을 지휘하던 현장 책임자 김모씨(48)는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해경 등에 구조요청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해양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았다. 조사결과 석정 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선박구조를 변경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석정건설은 구조변경에 54억원을 쏟아부었다. 이로 인해 선박의 무게는 500톤 이상 증가됐다. 동부화재는 석정건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이 사고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동부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선박의 구조변경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선박 장비담당자와 직원들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가 작성한 '증설된 설비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중심이 상승해 복원력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도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박의 대대적 구조변경 및 그에 따른 타설장비의 지지력 결여 등의 원인이 선박 침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