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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구연상 교수] 낙동강 오리알이 돼 버린 표절 피해자의 호소

사이박사 2022. 12. 9. 14:24

20221209[숙명여대 구연상 교수]_낙동강 오리알이 돼 버린 표절 피해자의 호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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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디의 글이 블로그에 올리면서 깨진 데가 많습니다. 제가  올려 드린 파일을 직접 읽어주십시오.

 

낙동강 오리알이 돼 버린 표절 피해자의 호소

 

우박 구연상(숙명여대 교수/철학박사)

 

오늘 2022129일 금요일 오전 830분 다음포털에 접속을 하니 메인 화면에 “[뉴스1 PICK] '손하트' MZ세대들과 쪽방촌 봉사 나선 김건희 여사라는 기사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은 파일을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논문표절 피해자에게 이제까지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김 여사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에서 영부인 행세를 하는 모습이 기사화될 때마다 검뎅이 가식(假飾)덩어리를 마주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속이 매스꺼워졌습니다.

국민대의 김 여사 표절검증 결과 표절아님 판정이 나온 뒤부터 김 여사에 대한 저의 반감(反感)은 체념(諦念)으로 사그러들기는커녕 짙어지는 무력감에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해자로부터 개무시를 당하고, 구제 기관의 편파성에 2차 가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가 겪을 심리적 위축감과 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는 분노(忿怒)의 감정의 혼합체와 같습니다. 이것을 그림에 빗대어 말자면, 그것은 아마도 골판지 위에 그려진 피멍든 수채화와 같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26일 국민대 윤리위원회에 김명신과 전승규의 연구부정행위를 논문표절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보를 했습니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보


제보날짜 : 2022.10.26.
받으실분 :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제 목 : 국민대 2008년 졸업생 김명신의 박사학위논문 표절과
그 지도교수 전승규 교수의 연구논문 표절


<제보 내용>


1. 김명신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매우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증거자료 1’의 첨부파일로써 제시합니다.


2. 김명신과 전승규는 둘이 공저한 연구논문에서 매우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증거자료 2’의 첨부파일로써 제시합니다.


3. 김명신은 자신의 연구논문 2편에서 매우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증거자료 3’의 첨부파일로써 제시합니다.


<제보의 구체적 내용>


저는 귀 대학의 재조사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가 김명신의 박사학위논문과 3편의 연구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2281일 발표된 재조사위원회의 결과가 교육부가 제보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회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가 첨부한 파일 등을 통해 그 결론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김명신과 전승규의 논문표절의 사실을 새롭게 제보합니다. 만일 위원회가 81일의 결론을 아직도고수하는 게 맞는다면, 저는 그 결론이 내려지는 과정이 어떠했고, 그 절차는 정당했으며, 그 증거 자료 등은 무엇이었으며, 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 혹시 표절 인정의 의견이 있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귀 대학이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신다면, 적어도 앞선 심사의 내용만이라도 제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제보에 전승규 교수의 논문 표절에 관한 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해당 논문은 귀 위원회가 판정 불가로 평가했던 것이지만, 저는 그 논문이 명백한 표절 논문임을 확인했습니다. 만일 이 제보를 받으시는 분께서 직접 제가 첨부해 드리는 증거자료2’를 살펴보신다면, 분명 전승규 교수의 논문이 표절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김명신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 제21절 전체를 제보자(구연상)의 논문으로 짜붙[짜깁기 방식으로 붙여넣기]했고, 그로써 저자 바꿔치기’[유령 저자]를 했습니다. 이는 저의 지적 결과물을 마치 자신의 논문인 양 속이는 표절 행위가 명백합니다. 저는 김명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표절을 당한 당사자로서 그 표절 내용을 철저히 검증했고, 그 내용을 이미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나아가 저와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명신과 전승규의 표절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뒤 대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 자료까지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엄중한 국정감사장에서마저 시스템 악행을 저지른 그 어떤 당자사들로부터 한 마디의 사과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표절 악행은 명백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부조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의 최종 주체인 국민대는 이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만을 내세운 채 재조사 거부의 방침만 되뇌이며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틀렸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표절 피해자들과 검증단 그리고 국민대 구성원과 국민께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대는 김명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저질러진 표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표절 피해자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나아가 그 표절의 주범인 김명신의 학위를 취소해야 하며,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을 징계해야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보를 마칩니다.

저는 제보 뒤 곧바로 국민대 연구지원팀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제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울러 진행 과정을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내게 알려 달라고 말했지만, 직원은 1달이 넘어 내가 직접 그 분께 전화를 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하는 직원의 태도만으로도 제 제보의 결론을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22일 제보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달라고 직원께 전화를 하자 곧바로 메일로 아래의 답신이 왔습니다. 메일 답신에는 글로 쓰인 요약문과 그에 대한 참고 근거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낸사람: rst(산학협력단)(공용)
Date: 2022122() 오후 5:05
Subject: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 제보 건에 대한 회신
To: <구연상의 메일>


안녕하세요 교수님
국민대학교 연구지원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제보해주신 건에 대하여 회신을 드립니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본 제보 건에 대해
동일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반복 제보이고, 제보 내용이 이미 검증 완료된 사항이므로 접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업무매뉴얼(2021)> 85페이지 참조)


이에 제보는 기각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나의 제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棄却: 물리침)한 이유로 꼽은 것은 첫째동일한 연구결과물에 대한 반복 제보이고, 둘째이미 검증 완료된 사항입니다. 국민대는 그에 대한 근거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윤리 업무매뉴얼(2021)> 85페이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국민대는 친절하게도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국민대가 보낸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옴: 엄창섭·이원용, 연구윤리 업무매뉴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2021, 85 .

위의 매뉴얼의 정확한 서지(書誌)는 엄창섭·이원용,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업무 매뉴얼(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21)입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의 85 쪽에서 언급된 반복 제보에 관한 내용은 조진호 외,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한국연구재단, 2020)47 쪽에서 다시 따온 것입니다. 이제 길잡이47 쪽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찍어 오겠습니다.



따옴: 조진호 외,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2020, 47 .

여기의 길잡이47 쪽 내용과 위의 매뉴얼85 쪽 내용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 두 보고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대한 해설서로서 동일 사안을 반복 제보하는 경우를 연구부정행위 조사방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는 반복 제보에 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대가 자신들의 규정에는 없는 반복 제보에 관한 내용을 매뉴얼48 쪽과 길잡이47 쪽에서 빌어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대가 문제를 삼은 저의 반복 제보의 의미도 매뉴얼길잡이에서 따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복 제보가 뜻하는 바가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는 곳은 국민대가 인용한 매뉴얼47 쪽이 아니라 바로 다음 페이지인 48쪽입니다. 그곳을 그대로 찍어오겠습니다.



따옴: 조진호 외,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2020, 48 .

이러한 인용의 연관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국민대 윤리위원회(2022.12.2.), 연구윤리 업무매뉴얼(2021), 그리고 조진호 외,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한국연구재단, 2020) 등에 실린 반복 제보의 규정은 모두 서울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10(제보) 4.’에서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서울대 규정에 따를 때, ‘반복 제보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등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라고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 규정에서 말하는 반복 제보는 제보자가 피조사자[=연구부정행위 의심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제보의 내용을 쪼개기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제보하여 시간을 오래 끌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악의적 반복 제보입니다.

그리고 길잡이(2021) 40 쪽에는 반복 제보의 특성으로 고의성유사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은 제보자가 피조사자를 음해(陰害)할 목적으로 반복해서 제보를 하는 것을 말하고, ‘유사성은 제보자가 비슷한 내용의 연구부정 사례들을 쪼개어 여러 차례에 나누어 제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옴: 조진호 외,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한국연구재단, 2020, 40 .

만일 제가 이러한 고의적이거나 유사한 반복 제보를 한 것이라면, 저의 제보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의 제보는 이러한 악의적 반복 제보가 아닙니다. 저는 김명신과 전승규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때 제가 확인한 매우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표절 증거들을 모두 한번에제출했을 뿐 아니라 저의 제보내용과 유사한 제보는 이전에 전혀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저의 제보는 반복 제보가 결코 아닙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제가 첫번째로 그리고 매우 확실한 증거들을 갖춰 제보한 정당한 제보를 자신들의 연구윤리 규정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반복 게재라는 말로써 기각(棄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서 피조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명문해 놓은 반복 제보의 내용을 악의적으로탈락시켜, 마치 제가 고의적 반복 제보를 한 것인 양 평가했습니다.

저는 결코 반복적으로 제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허위의 내용으로 제보를 하거나, 피조사자(김명신, 전승규)를 괴롭힐 목적으로 쪼개기 제보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전화를 통해 담당 직원에게 제가 논문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람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 호소가 직원을 통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전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이는 담당 직원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대에게 2 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1. 제가 반복 제보를 한 근거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만일 제가 반복 제보를 한 것이면, 저보다 앞서 제보한 1차 제보자(교육부, 또는 언론)의 제보 내용이 어떠했고, 그에 대한 처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제게 모두 공개해 주십시오.

2. 저는 국민대가 어떠한 합리적 논증도 수용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국민대의 윤리위원회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여 저는 김명신의 박사학위논문의 표절검증을 믿을 만한 제3의 기관에 맡길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