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오른쪽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관계자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질의를 하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개별 논문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유사성이 있어 보이긴 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로서는 논문을 평가하거나 검증할 책임이 없다고 일관되게 밝힌 가운데 나온 발언이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2009년 논문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 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한 대목이 새로 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논문 2편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실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따른 민주당의 공세에 장 차관은 “개별 논문의 평가와 검증은 일차적으로 소속기관이나 학계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정부가 이거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결국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논문을) 검증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 의원이 일반인으로서 읽어본 느낌을 묻자 장 차관은 “검증 책임자가 아니기에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유사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정확한 검증을, 판단을 위해서는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논문을 게재한 학회의 전직 연구윤리위원장을 지낸 이운형 인천대 교수는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소속기관인 국민대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국민대의 결정에 의문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와 “국민대와 교육부는 표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지난 8월 5일 이후 일절 연락이 없었다”며 “여러 차례 표절의 정도가 심각하고 악의적이라고 밝혔지만 피해 구제책임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