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_박사논문 표절

[시사위크 2022.10.04] 국정감사(교육위)_

사이박사 2022. 10. 5. 09:29
[2022 국감] 교육위, 김건희 논문 표절 주요 증인 ‘해외출국’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2.10.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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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된 증인들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논문과 관련된 증인 채택이 ‘날치기’로 진행됐다며 증인 출석 요구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을 비롯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 등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인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 출석요구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 국민의힘 “’날치기’ 증인채택”

이날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폭력적 강행처리, 민주당 사과하라!’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등의 팻말을 의석 앞에 붙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사과한뒤 이 자리에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제도 권력 남용임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며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당 인사들이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고 말하며 정치 공세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 당대표와 조국 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 제기가 된 야당 인사들을 부르라. 출석하라고 권유하겠다. 김 여사도 출석시키라”라고 맞받았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 민주당 “증인들의 도피성 출장”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의석 앞에 붙인 채 채택된 증인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한 것을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국민대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규탄했다.

문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전승규 국민대 지도교수인데 수업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확인해보니 수업이 오후 5시에 끝나는 만큼 수업이 끝난 이후 국회 출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업이 끝나는 대로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로 동행명령서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위 국감 증인들의 해외 체류 일정은 국정감사 기간과 절묘하게 겹친다. 민주당 위원들에 따르면, 증인들의 출장 항공권 티켓팅 날짜가 모두 9월 23일로 증인채택을 의결 처리한 날과 같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국감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 귀국이 예정돼 있으며,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국감이 끝난 뒤 귀국한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9월 23일 출국해 10월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 또한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 불출석이 노골화됐다”며 “국민대 총장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고 규탄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들은 몽골, 미국으로 다 도망가버렸다”고 했고, 김영호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출석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증인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고, 교육부는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 관련 검증은 교육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관한 심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논문 검증, 연구 윤리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강화돼 왔다"며 “원칙적으로 개별 논문, 개인의 논문 검증은 소속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 학문의 자유,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서 연구 윤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국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규정으로도 충분히 학회든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위조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지만, 교육부의 별다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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