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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마땅일(의무) 적바리기(저널리즘)를 뒤짚는 '비평 언론사'는 언론계에서 쫓아내야 한다.

사이박사 2021. 12. 15. 09:33

김건희 허위이력 비판하는 신문과 해명 전달하는 신문

금준경 기자 입력 2021. 12. 15. 07:51 댓글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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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허위이력 문제에 한겨레 경향 "사생활 의혹과는 다르다" 비판, 조선일보는 해명 중심 보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교수 임용 당시 지원서에 경력과 수상 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을 YTN이 보도했다. 그러나 김건희씨와 윤석열 후보는 제대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15일 아침신문의 관심 역시 김건희씨 의혹에 쏠렸는데, 김건희씨의 부적절한 해명을 비판한 언론과 김건희씨의 해명을 전하는 언론으로 보도 양상이 나뉘었다.

허위이력 의혹 어떤 내용?

14일 YTN에 따르면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지원서 경력란을 보면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재직 이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대상' 수상 경력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김씨가 일을 시작했다고 밝힌 시기보다 2년 뒤에 만들어졌고, 기획이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씨가 수상 이력에 쓴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페스티벌 역시 김건희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출품한 작품이 없었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근무 기간을 잘못 기재하는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상 기록 관련 의혹에 대해선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인가”라며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했다.

한겨레 경향 “사생활 의혹과는 다르다”

15일 아침신문을 보면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이 이 문제를 적극 다루며 김씨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더욱 황당한 것은 김건희씨의 해명과 윤석열 후보의 반응”아라며 “김씨는 기획이사 이력에 대해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씨의 결혼 전 사생활은 검증의 대상도 아닐뿐더러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그러나 허위 경력을 이용해 취업을 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다. 김씨가 성실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사생활 의혹과 달리 허위 이력은 분명한 검증 대상이라는 얘기다.

▲ 15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 역시 사설을 통해 “허위 수상 경력 기재 등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며 “김씨는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이다. 미래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그의 도덕성은 당연히 검증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이번 허위 경력 기재는 김씨의 사생활 영역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비난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씨와 윤 후보, 국민의힘은 사문서 위조와 엉뚱한 해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도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한국일보는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 일이라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의혹의 시선과 대통령 부인 자격 논란만 커지게 된다”며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거리낄 게 없다면 김씨가 나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했다.

▲ 15일 국민일보 기사
▲ 15일 한국일보 기사

조선은 해명 중심, 동아 “문제”

보수성향 언론사의 보도 경향은 나뉘었다. 우선 동아일보는 다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김건희씨 이력 조작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처럼 강하게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사설을 통해 “공인이든 사인이든 겸임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 경력이나 수상 실적을 왜곡했거나 부풀렸다면 그 자체가 대학과 학생들을 속인 게 될 수 있다”며 “김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더 솔직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 15일 조선일보 기사

특히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일례로 한국일보의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관련 기사 제목은 ''김건희 리스크' 내로남불 칼날 위의 윤'으로 김건희씨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을 조명했다. 국민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 역시 '윤석열, 부인 허위경력 의혹 수면 위로'로 의혹 제기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 제목은 '김건희 “경력 돋보이려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 “쥴리? 100% 아니에요”'로 해명을 전하는 제목을 썼다. 기사의 첫 문단인 리드문 역시 “돋보이려한 욕심”이라는 반박을 부각했다.

동아일보도 관련 기사에 해명 내용을 제목에 썼지만,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 달리 해명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없다. 조선일보는 14일 윤석열 후보의 관훈클럽 토론회 기사 제목도 '“아내 경력, 수상실적, 전체적으로 허위 아니다'”로 뽑는 등 해명에 방점을 찍어 차이를 보였다.

공수처 통신자료 무더기 제공에 언론 반발

공수처가 TV조선과 문화일보 기자 등에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언론의 반발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용해 자신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와 민간인을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신 조회를 하면 통화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며 “한마디로 불법적 뒷조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15일 조선일보 기사

중앙일보 역시 “공수처가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사찰을 시도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통신조회 대상은 공수처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많이 해 온 언론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된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또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통신자료 조회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전한 뒤 “그렇다고 남용 우려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도 본인 동의 없는 통신사의 자료제공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영장 청구를 통한 통신자료 조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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