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한국저작권보호원 ・ 2017. 11. 15. 17:46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이자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현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지속해서 발전됨에 따라 인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는 예술 창작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에는 여러 네덜란드의 연구진들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렘브란트 화풍의 초상화를 그려냈으며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집필한 단편 소설이 국가 문학상의 심사 1라운드를 통과하기도 한 재미있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유럽 등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로 도래한 만큼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인공지능이란?
현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바둑과 체스 경기에서 사람을 상대로 승리하고, 창작물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학, 무인 운전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기술 또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문제 해결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에 모방해 구현하는 기술과 학문을 일컫는다. 최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시대에 즈음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조적인 과정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로 인공지능을 창의적인 작업에 이용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됐다. 그러나 기존 인공지능의 창작 작업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의 창의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만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인식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진화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딥러닝 방식이 변화를 가져왔다. 딥러닝 방식을 통해 인공지능이 대량의 정보를 인식해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프로그래머의 추가적인 프로그램 없이도 스스로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적인 창작물 제작도 가능한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인지한 그림, 음악, 문학 작품들을 분석하고 학습해 얻은 지식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추론하고 예측함으로써 예술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콘텐츠를 창조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인공지능의 창작 사례
⑴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
넥스트 렘브란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델프트 공대, 여러 네덜란드의 미술사학자들이 18개월 동안 합동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소
프트웨어로 네덜란드의 유명 화가 렘브란트의 화풍과 붓놀림을 재현한다.
‘넥스트 렘브란트’는 딥러닝 기술과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렘브란트의 그림 수백 점을 분석했고 그림들 속에 있는 도형, 구성 패턴, 렘브란트가 사용했던 물감의 원료, 물감 두께와 질감에 대한 자료까지 빅데이터를 통해 도출해 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렘브란트의 기법과 화풍을 3D 프린터를 통하여 약 1억 5만 화소의 그림으로 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
⑵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The Day A Computer Writes A Novel)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은 A4용지 3페이지 분량의 인공지능이 쓴 미니 단편 소설이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은 일본의 하코다테 미래대학의 히토시 마쓰바라(Hitoshi Matsubara)와 그 연구진이 2012년부터 진행해온 ‘인공지능 소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쓰이게 되었다.
2016년 히토시 마쓰바라는 인공지능이 쓴 두 개의 소설을 호시 신 이치 공상과학 문학상 부문에 응모했고 두 개의 소설 중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 1차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공상과학 작가 하세 사토시는 전체적으로 잘 쓰인 소설이나 인물 묘사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 소설을 인공지능이 썼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한다.
⑶ 아이바(Aiva)
아이바는 룩셈부르크와 영국 런던에 설립된 아이바 테크놀로지(Aiva Technologies)가 개발한 음악 작곡 인공지능이다. 아이바 테크놀로지는 아이바가 클래식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아이바 테크놀로지는 아이바에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유명 클래식 작곡가의 음악을 입력하여 아이바가 딥러닝 방식을 통해 분석 및 기계학습하게 한다. 아이바는 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이론을 정립한 후 자신의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연주자들은 아이바가 작곡한 악보를 토대로 녹음하게 된다. 현재 아이바가 작곡한 클래식 음악은 영화, 게임, 광고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다만 의뢰인이 매체의 이야기와 어울리는 음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맞는 음악을 위해 작곡을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공지능과 현 저작권법
기존 인공지능 기술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작품을 직접 창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저작권법은 기계가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뉴질랜드, 홍콩, 인도와 아일랜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프로그래머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외에도 비인간이 제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숭이 ‘나루토’ 소송이 대표적이다.
‘나루토’ 사례는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터(David Slater) 사진집에 있는 원숭이 ‘나루토’의 셀카 사진 저작권에 대한 사건이었다. 원숭이의 셀카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소송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사진의 저작권을 원숭이가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저작권청은 원숭이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미국의 법원 또한 원숭이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사진작가는 자신의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이 소송 건으로 인해 미국 저작권청 측은 저작권법은 창의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지적 노동의 결실만을 보호하며 사람의 입력과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작물들은 미국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다만,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제작물의 저작권이 공공 영역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자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기에 인공지능 창작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된다면 ‘나루토’ 사건과 비슷하게 판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지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이 인공지능 창작과 관련된 기술에 적합하지 않기에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분분하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및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럼,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해 예상되는 찬반 논란은 없을까?
우선,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기에 개발자들에게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을 개발자들이 전부 소유한다면. 개발자들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인공지능을 통해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창작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드는 속도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에 개발자들이 과도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시사점
● 현재 대부분 나라의 저작권법은 자동화된 기계 또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등장 이전에 만들어졌다. 그러기에 현재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 ‘나루토’ 사건과 같이, 창작물 저작권을 개발자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저작권법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으로부터 얻은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으므로 고려해볼 사항이다.
● 다른 창작물의 창작자와 인공지능 개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 창작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정책 역시 시급한 것으로 본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techopedia.com/definition/190/artificial-intelligence-ai
http://sitn.hms.harvard.edu/flash/2017/history-artificial-intelligence/
https://www.forbes.com/forbes/welcome/?toURL=https://www.forbes.com/sites/kalevleetaru/2017/08/02/can-an-ai-algorithmcopyright-what-it-creates/&refURL=&referrer=#e61dc5179c00
http://www.wipo.int/wipo_magazine/en/2017/05/article_0003.html
https://interestingengineering.com/who-owns-art-created-by-artificialintelligence
http://www.abc.net.au/news/2017-08-11/artificial-intelligence-can-ai-be-creative/8793906
https://www.digitaltrends.com/cool-tech/japanese-ai-writes-novel-passes-firstround-nationanl-literary-prize/
https://futurism.com/a-new-ai-can-write-music-as-well-as-a-humancompo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