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실태 조사_중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사이박사 2015. 6. 2. 12:43

프랜차이즈 본사의 甲질..앉아서 공사비 절반 '꿀꺽'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실태 조사…공사비 절반 떼먹고 리뉴얼 공사 강요해 이익 챙겨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입력 2015.06.02. 10:57 | 수정 2015.06.02. 11:54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실태 조사…공사비 절반 떼먹고 리뉴얼 공사 강요해 이익 챙겨]

# 실내건축업 면허가 없는 프랜차이즈 A 가맹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250만원을 받았지만, 막상 시공업체에는 4100만원만 지급하고 6150만원은 본사가 챙겼다. 또 주방기기·설비 공급시에도 가맹점주로부터 9500만원을 받고 실제 공사비는 5000만원만 썼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시내 1933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가맹본사가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 떼먹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가맹점 본사는 점주로부터 과도하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아 절반 넘는 이익률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와 인테리어 시공시 3.3㎡당 평균 공사비용은 약 309만원이었으나, 가맹점주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면 공사비가 약 174만원으로 43.7% 가량 줄었다.

본사가 공사를 주도할 경우 하자가 발생하는 등 과정상 피해도 컸다. 가맹점주의 36.4%가 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반면 가맹점주가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하자발생은 4.8%에 불과했다.

공사지연으로 손해 발생 등 피해를 입어도 가맹점주의 52%는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았으며 25.4%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가맹점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사로부터 공사를 강요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가맹점주 1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도급을 받으려면 실내건축업을 등록해야 하지만, 가맹본사 92곳 중 1곳만 등록한 상태였다. 시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가맹본사 1곳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2곳을 고발조치했다.

가맹본사로부터 리뉴얼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도 29.2%에 불과했다. 한 가맹점주는 "3년~5년 주기로 리뉴얼 공사를 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과 맞먹는 비용이 소요돼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http://economy.seoul.go.kr/tearstop)를 운영하고 있다.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도 상담이 가능하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