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몹쓰리)의 문제/ 세월호

재판_세월호 침몰의 원인제공자들 및 원인들… 청해진 대표 10년 선고/직원 6명 집유~징역 6년

사이박사 2014. 12. 24. 17:30
세월호 원인제공 인정… 청해진 대표 10년 선고
직원 6명 집유~징역 6년
해운조합 1명은 무죄
재판부 "엄중한 책임"
입력시간 : 2014. 11.21. 00:00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배현태 기자

승객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만 급급했던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와 임직원들, 자신들의 책무를 저버린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월호 증ㆍ개축에 따른 복원성이 악화됐음에도 수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배를 운항하는 업무상과실과 승객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것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모두 인정했다. 청해진해운 등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제공자'임을 분명하게 못 박은 셈이다.

●침몰 원인 제공 임직원 '엄벌'

모든 책임을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게 떠넘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선고되자 법정에 있던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에게 "좋겠다. 우리 애들 다잡아먹고"라며 울음 섞인 야유를 보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ㆍ불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6년에 200만원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8)씨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2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51ㆍ불구속기소ㆍ업무방해)씨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쟁점별 판단 요지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증ㆍ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를 도입한 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지시로 세월호를 증ㆍ개축하는 과정에서 복원성이 약화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또 화물 과적 및 부실고박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화물과적에 의한 복원성 악화, 조타 과실로 인한 외방경사의 발생, 부실한 고박으로 인한 화물 이동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세월호 침몰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선원들의 유기행위로 인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여기에 여객선이 침몰할 경우 다수의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평소 세월호의 복원성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선장과 승무원들이 지적한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매출증대를 위해 화물과적 및 부실고박을 조장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위험한 선박인 세월호에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운 채 운항하는 것을 가능케 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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